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지원 제도로,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소득·재산 요건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니,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기세요!
✅ 신청 방법
① 온라인(PC)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 → 본인인증 및 가구·소득·재산 정보 입력 후 제출합니다. 모바일 앱 ‘손택스’에서도 동일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ARS 신청: 국세청 안내문 수신자에 한해 ARS(1544‑9944)를 통해 주민등록번호, 인증번호, 계좌번호 입력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③ 세무서 방문: 안내문 미수신자나 직접 신청 우선 등록 희망자는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첫째,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,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 둘째,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셋째,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전문직 사업자(의사, 회계사 등), 외국 국적자(단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 있는 경우 예외), 타 가구의 부양자녀 등록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| 구분 |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소득 기준 | 부부 합산 연소득 < 7,000만 원 | 근로·사업·이자·연금 등 포함 |
| 재산 기준 | 가구원 재산 < 2.4억 원 | 재산 ≥1.7–<2.4억 원인 경우 50% 감액 |
| 자녀 요건 |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| 연소득 ≤100만 원 |
| 국적 요건 | 신청인 또는 배우자·자녀가 한국 국적 | 단일 국적 외국인은 제외 |
| 제외 대상 | 전문직 사업자 등 | 변호사, 의사 등 |
✅ 지급 금액
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총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1인 가구부터 맞벌이·홑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구 유형별로 지급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며, 고소득 구간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.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또한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, 산정된 금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 장려금은 1회 일시불로 계좌로 입금되며, 신청자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활한 지급이 가능합니다.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자녀 1인당 지급액 | 지급 방식 |
|---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~4,000만 원 | 최대 100만 원 | 정기지급 (일시불) |
| 홑벌이 가구 | ~5,500만 원 | 최대 100만 원 | 정기지급 (일시불) |
| 맞벌이 가구 | ~7,000만 원 | 최대 100만 원 | 정기지급 (일시불) |
| 재산 1.7억~2.4억 | 소득 조건 충족 | 산정액의 50% | 정기지급 (일시불) |
| 재산 2.4억 초과 | 소득 조건 충족 | 지급 제외 | - |
✅ 유효기간
자녀장려금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해당 연도 1년간이며, 지급은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해당 연도 8월경에 일괄 지급됩니다.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'기한 후 신청제도'를 통해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이 10%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기간(매년 5월 중)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나 계좌번호가 변경될 경우,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즉시 변경 신고해야 정상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여부 및 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로그인 후 ‘마이홈택스 >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조회’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. 진행 상황은 ‘접수’, ‘심사 중’, ‘지급 완료’ 등 단계별로 확인 가능합니다.
또한,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를 통해 본인의 장려금 신청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라 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.
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가 문자(SMS)로 발송되며, 지급 예정일 및 금액도 함께 안내됩니다.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, 홈택스 알림 설정을 통해 수신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두 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, 각각 심사 후 별도로 지급됩니다. 단,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Q2. 자녀가 둘 이상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?
맞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자녀 수별로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3.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자녀가 주민등록상 가족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고, 소득요건(연소득 100만 원 이하)을 충족하면 해외 거주 중이라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단, 외국 국적자는 제외됩니다.

